![▲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3월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 법정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3/06/20230620172857_1897251_1200_906.jpg)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지난달 면허취소 관련 청문 실시 사실을 통지했고 지난 15일 청문을 실시했지만, (조 씨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조 씨에게 청문 결과인 청문조서를 확인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조 씨 측에서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해서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지법은 4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 씨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면허 취소는 행정절차법상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 과정 △최종 취소 처분 등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통상 1~3개월이 걸린다. 이에 조 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여부는 7월 말~9월 중순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황이라 의사면허 취소 여부는 2심 판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한편, 조 씨는 이날 의사면허를 자진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어제(19일)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며 “지금까지 의료 봉사에만 의료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 취소 청문 중에 의료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조 씨는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위와 같은 이유로 ‘집행 정지’ 신청 등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