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위기 발생 시 미 대통령 권한 확대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존재 및 확산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은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한다”며 “역내 미군과 동맹 및 무역 파트너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 정부의 행동 및 정책은 계속해서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의 기타 도발적이고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며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 역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이에 따라 나는 행정명령 13466호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2008년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북한에 첫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 뒤 북한을 매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1976년 제정된 미국의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은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의 특별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말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