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4411가구 매입임대주택 모집…8월 입주

입력 2023-06-2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가구, 신혼부부 2209가구 등 총 4441가구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주요 유형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 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가구)·신혼부부(220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2일부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가구)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404,000
    • -2.65%
    • 이더리움
    • 4,800,000
    • +3.11%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2.32%
    • 리플
    • 1,994
    • -0.25%
    • 솔라나
    • 331,500
    • -4.96%
    • 에이다
    • 1,353
    • -4.79%
    • 이오스
    • 1,119
    • -5.09%
    • 트론
    • 275
    • -4.51%
    • 스텔라루멘
    • 697
    • -10.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200
    • -2.1%
    • 체인링크
    • 24,520
    • -0.28%
    • 샌드박스
    • 967
    • +12.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