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입력 2023-06-21 10:00 수정 2023-06-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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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3-06-21 09:55)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SPC의 ‘통행세 거래’ 등 부당지원 행위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허영인 회장 등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행세 거래’ 무혐의…“삼립, 유통 업체로서 역할”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SPC 그룹 총수 일가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7월 29일 검찰에 고발한 ‘통행세 거래’ 사건으로 공소시효는 이달 30일까지다. 2013~2018년 파리크라상과 SPL, 비알코리아가 생산 계열사 8곳이 만든 제빵 원재료와 완제품을 중간 유통업체인 삼립을 끼고 구매해 381억 원을 부당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삼립은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로 허 회장을 포함한 총수일가가 지분의 79.6%를 보유하고 있다.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립의 매출을 의도적으로 늘렸고, 통행세 거래가 부당행위임을 알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거래 구조를 변경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특히 공정위는 중간 유통업체지만 ‘역할이 없는’ 삼립이 마진율을 남겼다는 데 초점을 뒀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지원으로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삼립이 유통과정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증거가 수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삼립을 통한 거래 방식이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같은 내용이 불기소이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 때부터 이미 ‘혐의 없음’ 쪽으로 무게를 실었지만, 공정위와 SPC의 행정소송 때문에 사건 처리를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소송 선고 결과가 형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7월 행정소송 선고 직후 검찰이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예상과 달리 행정소송 선고 일자가 올해 7월 19일로 미뤄지면서 검찰도 소송 결과를 기다릴 수 없게 됐다. 이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이달 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판매망 저가양도‧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시장 대응 위한 전략”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허 회장과 SPC 그룹 총수일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 행위로 고발된 이 사건은 2011년 샤니가 삼립에 연구개발 부문의 무형자산을 정상가격(약 40억 원)보다 저가(28억 원)로 양도하고, 상표권을 8년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13억 원을 지원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샤니와 삼립의 판매망 통합과 상표권 무상제공은 양산빵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SPC는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친 뒤 이사회 결의, 금융감독원 공시로 이러한 결정을 알렸고, 검찰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거래활동으로 회사에 해를 끼치거나 배임은 아니라는 취지다.

▲허영인 SPC 회장 (조현호 기자 hyunho@)
▲허영인 SPC 회장 (조현호 기자 hyunho@)

허영인, ‘주식 저가 양도’ 재판 진행 중

‘판매망 저가양도·상표권 무상제공’ 사건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같은 날, 검찰은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 사건과 관련해 허 회장과 조상호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를 특가법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2월 총수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피하려고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파리크라상에 121억 원, 샤니에 58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삼립에 179억 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사건 처분과 별개로 SPC와 공정위 간 행정소송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2020년 SPC의 △통행세 거래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행위에 대해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했는데, SPC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선고 예정일은 다음달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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