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가맹본부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경감

입력 2023-06-21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현행 감경률 50%보다 상향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등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었다.

그러나 50%로 규정된 과징금 감경 상한은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유인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조사 협조(20%)와 자진 시정(50%)에 대한 감경이 적용되면 과징금이 최대 70%까지 감경돼야 하나, 현행 시행령 상한 조항은 50%까지만 감경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해 자진 시정에 대한 충분한 유인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정보공개서를 메일 외에 카카오톡이나 문자와 같은 모든 전자적 전송매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한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 효과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049,000
    • -0.26%
    • 이더리움
    • 4,607,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0%
    • 리플
    • 2,021
    • +17.16%
    • 솔라나
    • 354,800
    • -1.22%
    • 에이다
    • 1,394
    • +21.96%
    • 이오스
    • 1,034
    • +10.94%
    • 트론
    • 284
    • +2.16%
    • 스텔라루멘
    • 471
    • +29.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50
    • -2.28%
    • 체인링크
    • 22,850
    • +9.64%
    • 샌드박스
    • 522
    • +7.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