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비상문 열려던 10대, ‘마약 혐의’로 추가 구속

입력 2023-06-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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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10대가 마약 투약 혐의를 추가로 받아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판사 백규재)는 20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A 씨(19)에게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 씨가 조사 과정에서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모두 해고되나”라고 묻는 등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늘어놓자 마약류 간이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A 씨의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황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A씨는 취재진을 만나서도 마스크를 벗는 등 이상행동을 이어갔다. 그는 “문 열면 위험하다는 걸 몰랐나”라는 질문에는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엉뚱한 답을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나오면 종류와 투약 횟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A군은 지난 19일 오전 5시30분께 승객 180여 명을 태우고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조사 결과 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혼자 세부에서 한 달가량 체류한 뒤 귀국하는 길이었다.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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