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로 보험 가입한다…통신오류로 분쟁 땐 소비자편

입력 2023-06-21 16:14 수정 2023-06-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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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화상통화 보험모집 상품설명 체크리스트 마련
통신 오류로 분쟁시엔 소비자에 유리하게 해석키로

보험도 비대면으로 편하게 가입하는 시대가 된다. 이르면 내달부터 화상통화로 보험 모집·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 소비자가 화상통화로 보험 설계사에게 상품 설명을 듣고 가입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감독규정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보험 모집을 위한 통신수단에 인터넷 화상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1일자로 법안은 시행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이 엮여있어 실제 시행은 내달 중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안은 지난주 법제처심사를 완료하고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에 따른 모범규준을 작업중이며 이사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빠르면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보험 모집을 위한 통신수단에 ‘인터넷 화상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만으로 보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험설계사나 모집인은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해 모집의 전 과정을 음성녹음해야 한다. 청약내용·고지의무·보험약관의 주요 내용 등을 질문·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확인 내용 역시 녹음을 해둬야 한다. 해당 녹음내용을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자필서명 의무가 면제된다.

화상통화 보험가입 서비스가 시행되면 고객이 직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대면으로 보험 계약을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 중요 사항 설명 및 청약 절차를 진행하고 모집인의 안내·고지 내용을 확인하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음성통화로 표준 상품 설명 대본을 낭독하고 전 과정을 음성 녹음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협회는 모범규준에서 보험회사는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처리 과정에서 통신불량, 화상통화 시스템 및 관련 장비 품질불량, 인터넷 불량 또는 중단, 설명자료 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화상통화 보험모집 상품설명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실시할 예정이다. 증권번호, 화상통화 고유코드, 접속시간, 종료시간 등을 명시하게 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게 하기 위함이다.

개인정보동의, 화상통화 보험모집 동의를 받았는지 점검사항에 기재하도록 하고 보험료 보험금 보험기간 등 중요내용을 설명했는 적시하도록 했다. 무·저해지보험, 변액보험은 상품 설명을 충분히 했는지 체크하게 하고 만 65세 이상의 고령계약자는 지정대리청구제도 안내를 제대로 했는지 체크리스트 항목에 포함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화상을 통하면 보험 설계사가 커버할 수 있는 고객들의 범위가 넓어지고 해외에 있는 고객을 유치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고객 역시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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