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3-06-21 15: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반의사 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122,000
    • +2.54%
    • 이더리움
    • 4,824,000
    • +7.03%
    • 비트코인 캐시
    • 721,500
    • +8.74%
    • 리플
    • 2,031
    • +13.02%
    • 솔라나
    • 346,100
    • +4.06%
    • 에이다
    • 1,435
    • +9.54%
    • 이오스
    • 1,163
    • +5.15%
    • 트론
    • 291
    • +5.05%
    • 스텔라루멘
    • 711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750
    • +7.14%
    • 체인링크
    • 25,900
    • +16.4%
    • 샌드박스
    • 1,056
    • +31.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