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반의사 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