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도 주택연금 가입…주금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3-06-21 17: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행 공시가 9억원 이하→대통령령 위임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모습.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모습.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40명 중 찬성 237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공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길이 열리게 됐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상한선은 3억 가량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국민이 보유 주택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상한선인 공시가 9억원이 최근 상승 곡선을 그린 집값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마련됐다.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2019년 21만8163가구에서 지난해 기준 75만7813가구로 급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폭설로 도로 통제…북악산로ㆍ감청동길ㆍ인왕산길ㆍ감사원길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09: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121,000
    • -1.96%
    • 이더리움
    • 4,610,000
    • -3.56%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1.45%
    • 리플
    • 1,912
    • -3.73%
    • 솔라나
    • 320,100
    • -2.56%
    • 에이다
    • 1,307
    • -2.17%
    • 이오스
    • 1,080
    • -4.42%
    • 트론
    • 270
    • -1.46%
    • 스텔라루멘
    • 587
    • -15.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950
    • -2.93%
    • 체인링크
    • 23,830
    • -1.69%
    • 샌드박스
    • 810
    • -13.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