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사놓은 주식 ‘매수 추천’…불법 리딩방 운영자 6명 기소

입력 2023-06-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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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리딩방·유튜브 방송 통해 ‘선행매매’…2명 구속
유튜버·TV 출연 주식전문가도 연루…부당이득 추징보전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주식 리딩방’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특정 종목 매수를 추천한 뒤 자신의 물량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주식 리딩업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카카오톡 리딩방, 유튜브 주식방송을 운영하며 회원이나 시청자들에게 특정 종목의 주식을 고가 매수하라고 추천했다. 이후 미리 보유해 놓은 물량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는 ‘선행매매’를 통해 이득을 챙겼다.

10~20개의 무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동시에 운영한 양모(30) 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리딩방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28개 종목을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 3억64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양 씨는 경제 관련 TV방송 등에 출연하고 국내 증권사가 주최한 실전 투자대회에서 이 같은 범행 수법으로 수익률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모(28) 씨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유료로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했다.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주가조작 세력이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에 개입해 주가를 올리고 있다며 매수를 추천했다.

김 씨의 말을 믿고 추천 종목을 사들인 300여 명의 회원은 합계 150억 원 넘는 손실을 떠안았다. 검찰은 김 씨가 회원 유치 성과급으로 약 2억 원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 씨 역시 지난 4월 7일 구속 기소됐다.

‘슈퍼개미’로 잘 알려진 김모(54) 씨는 구독자 약 55만 명에 달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이 미리 매수해 둔 종목을 반복적으로 추천했다.

이후 해당 주식 가격이 오르자 팔아치운 뒤 거래사실을 숨기기 위해 CFD(차익정산거래) 계좌를 이용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김 씨가 2021년 6월부터 1년간 얻은 부당이득은 58억 원에 달했다.

송모(37) 씨는 다수의 주식 전문 TV방송에 주식전문가로 출연하면서 자신이 미리 사들인 63개 종목을 추천했다. 또 친분이 있는 방송작가를 통해 다른 주식방송 출연자가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미리 알아내 매수하는 수법으로 1억22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서 유‧무료 카카오톡 리딩방까지 운영했다. 송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리딩방 유료회원, 보험회사 고객 등 86명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133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해 주식에 투자했다. 투자금 중 일부는 25~30% 수익을 보장한다는 사기꾼에게 투자해 본인도 수억 원의 손실을 봤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피고인 5명이 얻은 부당이득은 모두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고, 송 씨에 대해서도 기소와 동시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료나 유료에 상관없이 주식 리딩업체에 속한 주식전문가의 말만 믿고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투자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 손실은 주변의 가족, 친척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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