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지자 주택연금 가입자 늘어난다

입력 2023-06-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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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3-06-22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1분기 5057명…2년 연속 늘어
정부 가입장려정책도 증가 한몫
금융당국, 12억까지 허용할 듯

집을 담보로 노후에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4월 기준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6487명으로 집계됐다. 한 달 새 1430명이 늘었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1분기(1~3월) 50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33명)보다 56.4%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에도 전년 보다 30.7% 늘었는데 2년 연속 급증한 것이다.

누적 가입자는 4월 기준 11만3078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누적 가입자는 10만6591명으로 전년(9만2011명)대비 15.8% 늘었다.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이후 신규 가입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금융기관에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이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주택연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 가격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게 되는 시기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의 가입 장려 정책도 가입자 수 증가에 한몫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입대상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앞당겼다.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 상한선(9억 원)의 기준도 시가에서 공시가로 완화했다. 이어 주거용 오피스텔과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까지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했다.

정윤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주택연금이 인기를 끈 가장 큰 요인은 정부의 가입 장려 정책”이라면서 “65세 이상 가구주의 자산구성이 대부분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자산에 편중돼 있고 고령층 대부분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주 주택을 활용한 생활비 마련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확대하면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주택연금 가입 한도를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만큼 가입 가능한 주택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9억 원(시세 13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도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공시가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75만7000여 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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