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55만 명 돌파…"내일까지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하세요"

입력 2023-06-22 15:58 수정 2023-06-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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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찾아 상담사와 대화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찾아 상담사와 대화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누적 가입자 55만 명을 돌파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까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 수가 55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약 13만4000명이 신청했다. 출시 첫날인 15일 7만7000명, 16일 8만4000명, 19일 7만9000명, 20일 8만8000명, 21일 8만8000명이 신청했다.

청년도약계좌는 21일까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았다. 22일부터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을 받으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는 23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은행의 전산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 신청자는 KB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NH농협 등 11개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이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가 유지되며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이 익월 적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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