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재생 에너지 고수익 투자 유혹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 주의…의심 시 신속 신고해야”

입력 2023-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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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6일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빙자해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관련 피해 유형과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올해 3월 말부터 천연가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빙자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고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투자 사기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3월 27일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3월 27일 최초 접수 이후 이달 15일까지 총 36건이었다.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를 통해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는 투자 광고 동영상으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실제 기술력을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 명의를 도용해 투자자를 속이는 등 신·변종 사기 수법을 사용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천연가스 베이시스 거래, 태양광 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빙자해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원금과 이익을 보전’한다는 허의 약관 등을 제공하며, 잠적한 뒤에는 업체명과 홈페이지 등만 바꿔가며 같은 사기 수법으로 투자자 자금을 편취한다.

금감원은 “특히 불법 업체들은 자신의 얼굴, 목소리, 연락처 등을 드러내지 않고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만 활동해 투자금을 편취한 후 곧바로 잠적하고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이어 “유튜브 등을 통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며 홍보하면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생소한 분야 투자를 유도하며 각종 증명서 등을 제시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유선·대면 상담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한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투자 전에는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금감원은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며 “특히,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융 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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