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회의에서 경제난국 극복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고용 창출, 성장 가능성, 서비스수지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방안의 골자는 정부가 교육, 의료, 물류, 방송통신, 콘텐츠, 컨설팅, 디자인, IT서비스, 고용지원 등 9개 서비스 산업 분야를 선정해 서비스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 경쟁활성화와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것.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 등에 대한 사안들에 대한 정책 당국자들의 입장을 들어본다.
-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에 대해 투자형개방형 의료법인이라고 공식 명칭을 변경했는데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
▲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영리법인이라는 말을 쓰니까 ‘영리’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영리법인이라는 말 대신에 ‘투자개방형 법인’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한다.
영리법인의 요체는 영리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투자한 것에 대한 자본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 조달된 자본에 대한 수익을 배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심이다. 그래서 영리의료법인이라는 표현 보다는 본래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으로 저희가 표현을 고쳐서 쓰기로 했다.
- 10월하고 11월 정도면 투자개방형, 영리법인을 도입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가.
▲ (구본진 정책조정국장)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기대효과와 일부에서 우려하는 의료비 인상 등에 대해 더 연구하고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공론화과정도 거치고 해서 10월, 내지는 11월 경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여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 경제자유구역 외 지역은외국인 의료유치기관을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대상이 아닌가.
▲ (구본진 정책조정국장) 장기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도 유치를 고려해야 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국회에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을 하는 법률이 제출돼 있다.
그 법이 통과되면 일단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보건복지부로서는 현재 의료보험체계의 붕괴에 대한 우려나 역선택 문제를 생각하면 재정부와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 (최상목 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나 전재회 보건복지부장관이 강조해 온 전제조건인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유지, 개인의료보험의 보충적 기능 국한,현재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으로 전환 불허, 의료공공성 확충 등 네 가지 전제조건을 유지한다는 것에서 재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아직도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우려사항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관계부처가 판단하고 있다.
일단 관계기관과 관계부처 그리고 찬성과 반대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서 일정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마냥 시한을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빠르면 10월 아니면 11월 중이라도 도입여부에 대한 것을 결정해 보자는 것이다.
- 이번 선진화 방안에서 의료부문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빠져 있는데.
▲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처방전 없이 자유롭게 구입할수있는 일반의약품(OTC)문제는 좀더 정부가 소비자의 후생 그 다음에 제도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등을 검토해서 좀더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라고 본다. 따라서 이앞으로 좀더 논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 의료정보공개가 빠진 이유는
▲ (최상목 미래전략정책관) 지금 의료정보공개 관련된 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 등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 부분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도입과도 연계돼 있다. 검토가 종료되는 대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방안과 함께 또는 그와 별도로 어떤 방식이든 간에 또 여러분께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금융과 관광 부문은 이번 선진화 방안에서 빠져있다. 왜 인가?
▲ (구본진 정책조정국장) 서비스산업 중에서 사실 관광, 금융 굉장히 중요하며 추후 선진화 방향에서도 쭉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분야다.
관광 같은 경우에는 기왕에 별도의 트랙을 통해서 쭉 추진되어 오는 부분이 있기에 이번에는 빠져 있다. 정부는 관광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과 관련 선진화의 요체는 규제완화다. 하지만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에 규제완화에 대한 자성이 목소리가 있어 왔다. 따라서 금융서비스 산업에 대한 문제는 추후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이후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교육부문에서 영리 학교법인 진출문제에 대해 설명해 달라
▲ (구본진 정책조정국장) 교육 분야인 경우에는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교육기관, 그리고 우리가 유치하려는 외국기관들이 다 비영리다. 우수한 교육기관들도 다 비영리이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 있어 영리, 비영리의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본다.
다만 제주도 영어도시 같은 경우에는 영리, 비영리 할 것 없이 다 할 수 있게 돼 있다. 교육기관의 영리법인 도입문제는 정부는 중요한 과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 교육 분야에 과실 송금을 허용하겠다는 게 이번 방안에 포함돼 있다. 현재 경제구역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경제구역만을 한정해서 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추후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인가.
▲ (최상목 미래전략정책관) 교육기관 과실송금 부분은 정부가 일단 우수 외국계 기관을 유치하는 인센티브로 지금 활용을 하기위한 것이다. 따라서 일단 경제구역 등에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 외에는 다른 국내사업과의 관계가 있어 현재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 방송통신 분야에서 신규 종합유선과 위성방송 등에 보도, 교양, 오락 등 다양한 장르의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종합편성 PP를 도입하고 12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돼 있다. 만약에 방송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도 사업체선정이 되는 것인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 연말까지 신규 종합편성 PP를 선정하는 문제는 방송법하고 연결이 돼 있다. 방송법에는 소유지분, 소유구조에 대한 지분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대기업이 참여를 안 하게 돼 있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일정지분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래서 그게 허용이 되면 해당 업체가 종합편성 PP로써 사업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 신규종합편성 PP를 올해말까지 해야한다는 방침이지만 방송법 개정이 통과 안 될 경우에는 그 업체는 새로운 종합편성 PP로써의 사업자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만일 방송법이 개정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부는 방송법 개정이 6월 국회에서 처리가 예정되어있지만 처리 진행상황을 봐서 추후에 정부와 민간이 더 논의를 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 자본참여의 문제가 방송법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합편성 PP는 허용을 해주겠다는 의미인가.
▲ (구본진 정책조정국장) 특정업체라기 보다는 우리 방송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가 지금 지분을 3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방송법 개정으로 인해서 종합편성 PP사업자로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지게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방송법 개정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좀더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방송법개정이 국회에서 6월 달에 된다고 보고 있으며 개정을 전제로 종합편성 PP도 그 이후에 선정을 하겠다는 그런 일련의 계획을 가지고 이번 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