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다니다가 외국 회사로 이직…法 "삼성의 기술ㆍ정보 보호해야"

입력 2023-06-26 1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관련 업무를 하다가 3개월 만에 외국 회사로 재취업한 연구원의 이직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인용했다.

재판부는 "A 씨는 2024년 4월 30일까지 마이크론이나 그 계열사에 고용 또는 파견돼 근무하거나 D램 연구 개발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는 삼성전자에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D램 설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발 과정을 장기간에 걸쳐 경험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채권자 회사가 축적해 온 기술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었다"라며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 근무하는 과정에서 얻은 D램 설계 기술 및 장기 개발계획 관련 정보들은 경쟁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전직금지 기간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의 기술 및 경영 정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는 A 씨에게 1억 원의 특별인센티브와 해외근무기회, 사내 대학원 부교수직 보임 등을 제안했으나 A 씨는 이를 모두 거절했다"며 "전직금지약정을 원인으로 한 금전보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약정이 무효라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는 1998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D램 반도체 설계 업무를 담당했다. 2022년 4월 퇴사한 후 3개월 만에 마이크론사 일본 지사에 입사했고, 지난 4월부터는 미국 본사에서 재직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297,000
    • +2.86%
    • 이더리움
    • 2,847,000
    • +1.97%
    • 비트코인 캐시
    • 492,600
    • +1.99%
    • 리플
    • 3,573
    • +5.9%
    • 솔라나
    • 197,700
    • +7.15%
    • 에이다
    • 1,097
    • +4.78%
    • 이오스
    • 738
    • +0%
    • 트론
    • 327
    • -1.51%
    • 스텔라루멘
    • 406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880
    • +0.22%
    • 체인링크
    • 20,550
    • +4.79%
    • 샌드박스
    • 419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