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입력 2023-06-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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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입법 추진
법사위, 28일 오후 2시 법안소위 열고 출생통보제 심의…복지위도 가동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얼마 전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미등록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선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두 법안은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칠 전망이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출생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사·조산사)이 지자체에 출생 통보를 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들어서만 모두 11건 발의됐다.

대부분의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출생 아동에 대한 출생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시·읍·면 장은 출생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들어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각각 1건씩 발의했지만, 현재 11개 법안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앞서 20대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있었지만 회기 만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돼 관련 논의는 6년째 공회전 중이다.

다만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사회적 파장이 인 만큼, 국회 논의는 앞으로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출생통보제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심사 일정과는 별개로 법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날 한 여권 관계자는 본지에 “심사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1대 국회 하반기에 관련 논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심사를 해봐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법안이 의사·조산사와 같은 출생 통보 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진선희 법사위 전문위원은 지난 2020년 7월 발의된 신동근 의원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개정안은 의사와 조산사, 또는 그 밖의 분만 관여자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의무자에게 부담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으며 출생통보제와 관련하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진 전문위원은 당시 “개정안은 출산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은 여성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것을 기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히려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 의견을 밝혔다.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동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출생통보제 입법 마련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생통보제만 도입하면 더 위험해집니다’란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출생통보제만 도입하면 위기임신여성은 더 음지로 숨게 되고 병원마저 기피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년 형사입건된 건수만 영아살해 10여 건, 영아유기 100여 건”이라면서 “익명출산을 허용하고 영아는 국가 보호체계 안으로 편입하여 입양의 길을 열어주는 보호출산제와 병행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보호출산제를 법적으로 규정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과 세트로 묶어 동시에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27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집중 심사·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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