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 내일부터...“술·담배 구매 연령은 바뀌나요?”

입력 2023-06-27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 기준은 그대로 유지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 기준 술·담배 구매가능

(뉴시스)
(뉴시스)

‘만 나이 통일법’이 28일부터 시행되더라도 술‧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에는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이 없게 된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이의 자유로운 사회,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과 함께, 청소년 보호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75,000
    • -1.2%
    • 이더리움
    • 4,602,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746,000
    • +9.46%
    • 리플
    • 2,148
    • +12.76%
    • 솔라나
    • 351,900
    • -2.3%
    • 에이다
    • 1,492
    • +22.09%
    • 이오스
    • 1,069
    • +12.64%
    • 트론
    • 284
    • +1.79%
    • 스텔라루멘
    • 593
    • +52.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500
    • +3.85%
    • 체인링크
    • 22,880
    • +9.16%
    • 샌드박스
    • 523
    • +6.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