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명 강요’ 의혹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공수처 조사서 혐의 부인

입력 2023-06-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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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투데이 DB)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투데이 DB)

‘허위서명 강요’ 의혹을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약 10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며 ‘직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장관은 “아래 간부들에게 서명을 하게 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당시 군사보좌관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과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이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 한 일이라는 의미다.

또한 송 전 장관은 사건이 일어난 문제의 간담회에 대해 ‘간담회가 아니라 티타임’이라며 설명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 내용을 더 보강할 예정이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8년 7월 국방부 실국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오자 아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 문건을 만들어 서명을 강요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당시 사실관계확인서 서명 대상자 11명 중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이 서명을 거부했고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장은 송 장관이 국방부 주요 당국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을 담은 동정 문건을 작성해 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국군방첩사령부에 있는 이 문건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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