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빠 사진 들고” 양육비 시위 미혼모 ‘유죄’…“공적 관심사 아냐”

입력 2023-06-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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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빠 사진을 들고 양육비 시위를 한 미혼모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에 판단에서다.

인천지법(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은 27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양육비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820만 원’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3차례 1인 시위에 나섰다.

1인 시위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도 비슷한 취지의 글도 올렸다. 또 B씨의 아내를 함께 모욕한 댓글을 달았다.

A씨는 B씨와 3년 넘게 사귀면서 딸을 낳았으나 한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에 A씨가 손팻말에 쓴 문구는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지영 판사는 “피고인은 B씨 집 인근에서 그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했다”며 “B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그의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양육비 청구자들은 “이름만 공개하면 동명이인으로 오해할 수 있고, 심리적 부담감을 줘서 양육비를 받아내는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 공개의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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