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빠 사진 들고” 양육비 시위 미혼모 ‘유죄’…“공적 관심사 아냐”

입력 2023-06-27 14: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미지 투데이)
(이미지 투데이)

아이 아빠 사진을 들고 양육비 시위를 한 미혼모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에 판단에서다.

인천지법(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은 27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양육비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820만 원’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3차례 1인 시위에 나섰다.

1인 시위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도 비슷한 취지의 글도 올렸다. 또 B씨의 아내를 함께 모욕한 댓글을 달았다.

A씨는 B씨와 3년 넘게 사귀면서 딸을 낳았으나 한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에 A씨가 손팻말에 쓴 문구는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지영 판사는 “피고인은 B씨 집 인근에서 그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했다”며 “B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그의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양육비 청구자들은 “이름만 공개하면 동명이인으로 오해할 수 있고, 심리적 부담감을 줘서 양육비를 받아내는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 공개의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코스피 ‘불장’에 외국인 韓주식 보유액 1327조…1년 새 두 배 ‘급증’
  • 대행체제 두달…길어지는 기획처 수장 공백
  • 설 연휴 마지막날…출근 앞둔 직장인 체크리스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20,000
    • -1.61%
    • 이더리움
    • 2,954,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838,500
    • +0.66%
    • 리플
    • 2,191
    • -0.18%
    • 솔라나
    • 126,000
    • -1.49%
    • 에이다
    • 419
    • -1.18%
    • 트론
    • 418
    • -0.95%
    • 스텔라루멘
    • 247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80
    • -1.92%
    • 체인링크
    • 13,120
    • -0.76%
    • 샌드박스
    • 128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