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화이트리스트 복원에…반도체 업계 "수출입 절차 간소화"

입력 2023-06-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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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후 4년 만에 수출규제 종지부
반도체 핵심소재 품목 건별 심사 사라져
"수입 절차 간소화…공급망 안정화 기여"

▲일본 경제산업성. (교도통신·AP뉴시스)
▲일본 경제산업성. (교도통신·AP뉴시스)

일본 정부가 4년 만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로 재분류하면서 양국 간 수출규제가 마침표를 찍었다. 이에 대해 반도체 업계는 복잡했던 일본산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입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점에서 화색을 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날 한국을 ‘수출 무역관리령(한국의 시행령에 해당)’상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그룹A(화이트 리스트)’로 추가 지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정령은 오는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이 일본에 무기개발 등 목적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됐다. 개별 수출 허가도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었다.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도 일본이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나 요건이 완화된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규제를 철회했다. 특히 반도체 핵심 소재인 극자외선(EUV) 감강액(포토레지스트) 등은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수출 규제 발표 당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일본산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수입 의존도는 각각 92%, 44%에 달했다.

업계는 이 품목의 수입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에 반색을 표하고 있다. 그동안은 수입할 때 건별로 제품명, 판매처, 수량 등을 기재한 계약서는 물론, 사용 용도와 한국 수입처의 실체 여부 등을 확인ㆍ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경제산업성에서 일일이 심사해왔다.

그러나 업계가 소부장 국산화와 거래처 다변화에 나서면서 일본산 의존도는 감소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수입액의 일본 비중은 2018년 34.4%에서 2022년 24.9%로 9.5%P(포인트) 감소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건별로 심사를 받았던 상황인 만큼 수급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화이트리스트에 재분류되면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돼 업계에서도 환영하고 있다"면서 "향후 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국산화된 제품 중에서도 냉정하게 일본산을 대체하기 힘든 것들이 많다"며 "수급의 다변화 차원에서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와 상생해 꾸준히 국산화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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