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 리딩방 근절 첫 발”…국회 정무위 소위,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강화안 통과

입력 2023-06-27 2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식 리딩방 개요도.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주식 리딩방 개요도.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불법 주식 리딩방 개설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2년 만에 국회 소위 논의 첫 문턱을 넘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는 투자자문업자의 범위에 포함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를 제외하곤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가 금지된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팩토링’의 대상에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816,000
    • +0.51%
    • 이더리움
    • 4,686,000
    • +0.84%
    • 비트코인 캐시
    • 683,000
    • -2.91%
    • 리플
    • 2,067
    • +30.66%
    • 솔라나
    • 363,000
    • +5.89%
    • 에이다
    • 1,290
    • +14.46%
    • 이오스
    • 992
    • +5.76%
    • 트론
    • 280
    • -0.71%
    • 스텔라루멘
    • 421
    • +23.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750
    • -6.47%
    • 체인링크
    • 21,650
    • +1.31%
    • 샌드박스
    • 503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