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800만 명ㆍ선수금 8조 돌파

입력 2023-06-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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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개 업체 중 3곳만 선수금 보전 미준수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 수가 800만 명을 넘어섰고, 해당 업체에 지급한 선수금은 8조 원을 돌파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공개'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9곳으로 작년 9월 말보다 7곳 늘었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서비스는 불특정한 미래에 받기로 한 계약 방식을 말한다. 지난해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기존 상조 상품 등에 국한됐던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에 여행 상품도 추가됐다.

79곳에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한 여행업체 7곳이 포함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가입자 수는 작년 9월 말 대비 76만 명 증가한 833만 명으로 집계됐다. 선수금 규모는 4916억 원이 증가한 8조3890억 원이다.

이중 신규 등록된 여행업체 7곳의 가입자 수는 6만여명이고 선수금 규모는 94억 원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의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점검한 결과 76곳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법정 보전비율(상조상품 50%ㆍ여행상품 3월 기준 20%) 만큼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에 해당한다. 반면 3개 업체는 평균 37.2%의 보전비율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했다.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0.12%(약 37억 원) 정도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내역 15건을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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