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기보고서 공시 서식 개정…신사업 추진 경과 공시 의무화

입력 2023-06-2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상장사들이 정관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사업의 세부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4월 27일 발표한 ‘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강화’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은 올해 반기보고서부터 최근 3년간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모든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공시내용은 사업개요, 추진현황, 추진 관련 위험, 기존사업과의 연관성, 향후 추진계획 등이고, 특히 추진현황에는 제품 및 서비스개발 진척도, 연구개발활동 내역, 실제 매출 발생 여부 등이 포함돼야 한다.

추진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미추진 사유와 향후 1년 이내 추진계획 존재 여부 등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현재 정관상 사업목적 현황 및 실제 사업 영위 여부, 사업목적 변경 이력 등을 기재하는 공시 서식도 신설된다.

공시 서식 변경에 따라 투자자들은 상장사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신사업의 진행현황 및 추진 계획을 분기별로 확인해 투자의사 결정에 참고할 수 있고,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 중이다.

금감원은 올해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개정서식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을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호르무즈 해협 봉쇄된 채 종전하나⋯“트럼프, 측근에 전쟁 종료 용의 시사”
  • 4월 가격인하 제품은?…라면·과자·아이스크림 등 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달러 1530원 돌파 ‘금융위기 후 최고’, 전쟁·외인·신현송 악재
  • 26.2조 '초과세수 추경'…소득하위 70% 1인 10~60만원 준다 [전쟁추경]
  • 고유가 직격탄 맞은 항공업계…대한항공 ‘비상경영’·아시아나 ‘국제선 감편’
  •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단기 최대 리스크는 '중동 사태'⋯환율 큰 우려 안해"
  • KF-21 첫 수출 임박…인도네시아 찍고 세계로 간다 [K-방산, 50년 런칭 파트너]
  • 트럼프 이란 발전소 위협에 국제유가 상승...WTI 3년 반 만에 100달러 돌파 [상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63,000
    • +0.75%
    • 이더리움
    • 3,167,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717,500
    • +1.92%
    • 리플
    • 2,017
    • -0.49%
    • 솔라나
    • 124,800
    • -1.27%
    • 에이다
    • 365
    • -2.67%
    • 트론
    • 475
    • -2.06%
    • 스텔라루멘
    • 252
    • -1.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50
    • -0.67%
    • 체인링크
    • 13,270
    • +0.61%
    • 샌드박스
    • 112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