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부터 '지하철 10분내 무료 환승' 적용

입력 2023-06-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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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달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10분내 재승차 제도’에 따라 서울 지하철 이용 중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된다.

기존의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는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차하는 경우에만 인정됐다. 시간초과로 요금이 부과되는 등 시민 불편이 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하고자 3월 창의사례 1호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선정했다. 이 제도는 탑승 이후 다른 역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하차 태그 후 10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환승이 적용되는 제도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도입되는 구간의 경우 ‘5분 재개표’ 대신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된다.

그동안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을 급히 이용하기 위해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탑승하면 요금을 추가 납부하는 이용자 수가 수도권 내 일일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달했다. 시민들이 추가로 납부한 교통비만 연간 180억 원에 이른다. 그중 1분 내 재탑승으로 추가요금을 납부한 경우가 36%(14,523명), 3분 이내가 56%(22,579명), 5분 이내가 68%(27,745명)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3~6월까지 정책기관 협의 5회(서울, 경기, 인천, 코레일), 연락운송기관 협의 4회(수도권 13개 철도기관), 시스템 개선회의 2회(25개 기관) 진행했고, 서울시 구간(1~9호선) 및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우선적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했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내달 1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등이 운영하는 1~9호선에 우선 도입된다. 그리고 10분내 재승차 혜택은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환승 적용 이후에는 승차 거리에 비례해 추가 요금이 발생되며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고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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