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째 주차장 막은 차량, 강제 견인 못하는 이유는

입력 2023-06-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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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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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주차장 입구에 빈 차량을 방치하고 일주일째 나타나지 않는 40대 남성에 대한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됐다. 건물 관리단 측은 일주일째 나타나지 않는 임차인을 정식 고소하기로 했다.

28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모 건물 관리단 대표 A씨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2~3일 더 기다려도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건물 상인들끼리 용역을 써서라도 차량을 옮기려 한다. 차량 방치로 인한 상가 피해 비용과 관련해서는 민사 소송을 별도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B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시기가 이르고 차량 견인을 위해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강제 수사를 멈추고 B씨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B씨는 22일부터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8층짜리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을 소유한 B씨는 상가 건물 5층에 입주한 임차인으로 확인됐다. B씨는 건물 관리 주체가 양분되면서 법적관리 자격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관리단이 최근 주차비 징수 등을 위해 차단기를 설치한 이후 차량을 무단 방치한 채 사라졌다. B씨는 관리단과 분쟁하는 상대 측 관계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강제 수사를 멈추고 피의자 출석 요구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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