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EU, 과도한 기업규제 지양해야”…업계 의견 전달

입력 2023-06-2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무협 브뤼셀지부, EU의 CRMA·NZIA 관련 우려 전달
법안별 세부 사항 우려 전해…“지속적 의견 제기할 것”

▲(기사와 무관한 사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디지털 유로화 도입 관련 세부 규정을 담은 입법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디지털 유로화 도입 관련 세부 규정을 담은 입법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역업계가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NZIA) 관련 우려를 EU 집행위에 전달했다.

한국무역협회(이하 협회) 브뤼셀지부는 30일 EU의 CRMA, NZIA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의견을 취합해 유럽한국기업연합회와 함께 EU 집행위에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산업의 탄소 중립 실현과 공급망 다변화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EU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지만, 해당 법안의 일부 조항이 기업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불확실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CRMA의 △벤치마크 목표(전략 원자재 역내 조달 비중 목표) △회원국별 모니터링 및 감사자료 제출 △영구자석 라벨링 규정 △전략프로젝트 범위 △환경 발자국 세부 가이드 제시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를 표했다.

특히 회원국 기업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초안에 따르면 최종재 생산 기업들은 EU 집행위의 모니터링에 대비하기 위해 협력업체들의 원자재 수급 정보를 모두 파악해야 해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라며 “핵심 시장 참여자의 범위와 정보 제공 범위를 제한하고, 기업들로부터 습득하는 기밀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에 대한 공급망 감사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또한 핵심 시장 참여자 모니터링 조항 및 ‘공급망 실사지침’ 및 ‘배터리 법’상 공급망 실사 의무와도 중복될 우려가 있다”라며 “기업들이 필요 이상의 행정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ZIA와 관련해서는 △공정한 역외기업 대우 △탄소 중립 전략 산업의 역내 생산 비중 목표 △탄소중립산업법 시행 시기 △단일국가 의존도 지표 △탄소중립산업 ‘최종재’ 정의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협회는 공정한 역외 기업 대우에 대해 “탄소 중립 산업 육성이라는 본 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EU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기업들에게 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혜택을 균등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행 시기 관련으로는 “본 법안이 기업들의 역내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친기업적 조항을 담고 있는 만큼 NZIA의 빠른 입법 처리를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조빛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CRMA와 NZIA는 EU의 그린딜 목표 달성과 탄소 중립 기술의 공고한 역내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핵심 법안”이라면서도 “일부 조항들은 기업들에 혼란을 야기하고 또 다른 규제 조항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최종 법안에는 법안 도입 취지에 맞게 규제 완화 및 산업·기술 육성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230,000
    • +0.27%
    • 이더리움
    • 4,650,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3.02%
    • 리플
    • 2,010
    • +26.34%
    • 솔라나
    • 360,300
    • +5.07%
    • 에이다
    • 1,254
    • +11.47%
    • 이오스
    • 966
    • +3.98%
    • 트론
    • 279
    • -0.71%
    • 스텔라루멘
    • 407
    • +19.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500
    • -6.97%
    • 체인링크
    • 21,410
    • +0.28%
    • 샌드박스
    • 495
    • +0.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