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가 재건축 단지 부담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수정안을 내놨다. 야당이 거세게 반대하자 부담금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 수정 제시안대로 통과될 경우, 서울 강남지역 등 고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앞서 재초환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수정안에는 부담금 면제금액 1억 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담금 부과구간을 부과 요율에 따라 7000만 원부터 4000만 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1억∼1억7000만 원(구간 7000만 원)은 10% △1억7000만∼2억3000만 원(6000만 원)은 20% △2억3000만∼2억8000만 원(5000만 원) 30% △2억8000만∼3억2000만 원(4000만 원) 40% △3억2000만 원 초과는 50%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해당 수정안을 적용하면 초과이익 1억70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 부담금이 지난해 발표한 정부 개선안보다 늘어난다.
이에 정부는 부담금을 늘리는 대신 장기 1주택자에 대한 감면을 기존 정부안인 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대 50%를 감면하는 안에서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60%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는 다음 달 열릴 전망인 법안소위에서 해당 수정안 처리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제시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가 일단 부과구간을 축소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초과이익이 높은 단지는 부담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소위에서 부과 구간을 더 추가해 초과이익 3억2000만∼3억5000만 원은 50%, 3억5000만 원에 대해서는 60%로 중과해 초과이익을 더 많이 환수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