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공모…유형별 최대 300억 지원

입력 2023-06-3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1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1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2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2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3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3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내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공모가 시작된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해 어촌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첫 사업 대상지로 65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30일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 계획을 밝혔다. 내년도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사업 대상지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수산업 기반 어촌 경제거점화, 개소당 300억 원 지원),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어항 자립형 어촌 육성, 개소당 100억 원 지원),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소규모 어촌 시설 확충, 개소당 50억 원 지원) 3개 유형으로 구성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모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유형 1과 유형 2 사업은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유형 3 사업은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7월 중 지역 주민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공모의 주요 내용과, 작년과 비교해 바뀐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2년 차를 맞이하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사업계획들을 제안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어촌의 일자리 확대와 삶의 질 개선 등으로 어촌 생활인구가 늘어나 어촌이 지역 경제 및 생활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황 이름이 '스포일러'라고?…콘클라베에 담길 '신념의 무게' [이슈크래커]
  • HBM 동맹의 균열…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에 무슨 일이 [ET의 칩스토리]
  • 미국 부유층까지 동요…“금융위기·코로나 때처럼 전화 문의 폭주”
  • "600만 원 결제했는데 환불 거부"…늘어나는 온라인 게임 소비자 피해 [데이터클립]
  • 단독 환경부, 9월부터 전직원 챗GPT 도입…'기재부版'과 차별화
  • 공정위 'LTV 담합' 과징금 폭탄 예고에…4대 은행 대책 마련 분주
  • 모은 돈이 세력?…이재명·한동훈, 후원금도 경쟁 붙은 2025 대선 [해시태그]
  • “흰 연기를 기다리며”…교황 선종 이후, 콘클라베의 시간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492,000
    • +3.51%
    • 이더리움
    • 2,365,000
    • +2.07%
    • 비트코인 캐시
    • 503,500
    • +4.07%
    • 리플
    • 3,054
    • +0.79%
    • 솔라나
    • 205,600
    • +4.31%
    • 에이다
    • 936
    • +1.85%
    • 이오스
    • 921
    • -0.43%
    • 트론
    • 353
    • +1.44%
    • 스텔라루멘
    • 365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2,600
    • +2.43%
    • 체인링크
    • 19,570
    • +1.98%
    • 샌드박스
    • 407
    • +1.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