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파이 투자자, FIU·금감원 대상 국가배상 소송 제기…“신고 수리 지연 부당”

입력 2023-06-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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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파이 투자자, FIU·금감원 대상으로 국가배상 소송 제기
“100일 넘게 지연된 ‘고팍스 임원변경 신고 수리’ 부당”

고파이 투자자들이 29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바이낸스 인수 후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 수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0여일 넘게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파이피해자연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심재훈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령에 없는 조항을 심사하며 100일 이상 수리를 지연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 개인과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심 변호사는 고팍스의 임원변경 신고가 법률적으로 보면 불수리 사유가 없기 때문에 수리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금법상 임원변경신고서상에는 대주주의 요건이나 자격에 대한 부분은 없을뿐더러, 불수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금법 제 7조 3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등기 임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를 불수리 할 수 있다. 심 변호사는 이에 대해 “바이낸스는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고, 미국 SEC에서 문제되는 것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지금까지 (FIU가) 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심사범위를 벗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까지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식인수나 지배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FIU에서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심 변호사는 “본 건은 ‘임원변경’에 대한 신고건이지, 주식인수에 대한 부분이 아님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를 연방 증권법 위반, 고객 자금 무단 사용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해당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면, 이는 특금법상 전혀 심사대상이 아닌 요건을 심사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바이낸스와 인수 절차를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고팍스는 3월 6일 레온 풍 바이낸스 아시아 태평양 총괄을 비롯해 바이낸스 측 인사 3명을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임원 변경 신고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FIU는 변경 신고를 접수하고 45일 이내인 지난 4월 19일까지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했지만, 미국에서 바이낸스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며 심사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이에 고팍스는 이달 19일 레온 풍 바이낸스 아시아 태평양 총괄에서 이중훈 고팍스 부대표로 대표이사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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