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입력 2023-06-29 17: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관 6대 2 의견…“제한 범위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처벌받았더라도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구인 A씨가 낸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의 대체 입법을 위해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정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해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52,000
    • +2.16%
    • 이더리움
    • 3,018,000
    • +3.93%
    • 비트코인 캐시
    • 776,500
    • +6.96%
    • 리플
    • 2,080
    • -2.44%
    • 솔라나
    • 127,300
    • +2.74%
    • 에이다
    • 402
    • +2.29%
    • 트론
    • 408
    • +1.75%
    • 스텔라루멘
    • 236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00
    • +4.25%
    • 체인링크
    • 12,970
    • +3.68%
    • 샌드박스
    • 131
    • +5.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