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얏트호텔 난동’ 수노아파 조직원 39명 재판행

입력 2023-06-30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두목급 조직원 사주로 호텔 난입…“폭력조직 간 이권 다툼”

▲ 2년 전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폭력조직 수노아파에서 활동한 조직원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이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2년 전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폭력조직 수노아파에서 활동한 조직원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이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에 있는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돈을 갚으라며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 ‘수노아파’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를 받는 수노아파 조직원 39명 중 9명을 구속 기소,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노아파는 목포 거점의 폭력범죄 단체로 조직원은 약 120명이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 난입해 3박 4일간 머물며 직원과 투숙객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당시 호텔 소유주이자 폭력조직 출신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찾아 “돈을 갚으라”며 소동을 피웠다. 배 회장이 운영하는 사모펀드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수노아파 부두목급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들을 사주해 저지른 이권 다툼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지난해 초 수노아파 조직원 등을 업무방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수노아파의 서울 강남 합숙소 2곳, 조직원 운영의 유흥주점 등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신규 조직원들을 대거 모집한 뒤 전국 단위로 세력을 규합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6년부터 수노아파에 가입한 행동대원 27명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을 끝까지 파헤쳐 범행에 직접 가담한 조직원은 물론 배후의 조직까지 철저히 수사해 폭력조직을 해체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043,000
    • -5.11%
    • 이더리움
    • 2,652,000
    • -6.02%
    • 비트코인 캐시
    • 439,800
    • -4.66%
    • 리플
    • 2,992
    • -6.88%
    • 솔라나
    • 169,800
    • -12.38%
    • 에이다
    • 936
    • -8.68%
    • 이오스
    • 1,225
    • -0.33%
    • 트론
    • 349
    • -0.85%
    • 스텔라루멘
    • 378
    • -6.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450
    • -7.32%
    • 체인링크
    • 18,610
    • -10.96%
    • 샌드박스
    • 385
    • -6.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