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비상문 개방 난동 10대, 필로폰 투약 진술

입력 2023-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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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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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동을 부린 10대 승객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19) 군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비행기를 타기 이틀 전 필리핀 세부에 있는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A 군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필로폰은 투약하고 체내에서 배출되기까지 최대 10일 정도 소요되며, 해당 기간 투약한 자는 필로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A 군은 19일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륙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부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답답함을 호소하던 A 군은 이후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에는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받는 느낌이었다”는 대답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A 군의 필리핀 내 행정과 마약 구매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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