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 구속 송치

입력 2023-06-30 14: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친부는 불송치 결정

▲ 검찰 송치되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연합뉴스)
▲ 검찰 송치되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연합뉴스)

자신이 낳은 자녀 두 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 A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친모 A 씨에 대해 사체은닉 및 살인죄를 적용,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친부 B 씨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경찰은 친부 B 씨를 불송치한 이유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행 당시 부부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서 살해 공모 등 정황이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첫 번째 범행 당시인 2018년 A 씨 부부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는 일상적 대화는 있지만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대화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친부가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한 부분과 일치한다.

두 번째 범행이 있던 2019년에는 임신 사실은 알았으나 낙태에 대해 합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친부는 조사 당시 '임신은 알았으나 낙태한 것으로 알았다'는 진술과 부합해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판정을 내렸다.

경찰은 친부인 B 씨가 수년간 함께 살면서 냉장고 안에 시신이 있었던 것을 몰랐던 점과 만삭인 A 씨를 눈치채지 못한 점에 대해선 “정황상 그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녀가 3명인 집이어서 냉장고 안이 복잡한데다 B씨가 냉장고를 자주 사용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알 수 있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소견을 통해 마른 체형의 A 씨가 만삭이어도 티가 안 날 수 있다고 했다. 남편의 성향 자체도 무심한 편이어서 임신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친모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한 이유로는 영아살해죄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분만 직후 범행’ 등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영아 살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다고 했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하고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아파트 안 냉장고에 시신 2구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영아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데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는 이날 검찰 송치를 위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며 취재진이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312,000
    • -0.51%
    • 이더리움
    • 4,797,000
    • +4.58%
    • 비트코인 캐시
    • 699,000
    • +0.87%
    • 리플
    • 2,036
    • +6.54%
    • 솔라나
    • 333,200
    • -2.83%
    • 에이다
    • 1,397
    • +2.57%
    • 이오스
    • 1,134
    • +0.53%
    • 트론
    • 276
    • -2.82%
    • 스텔라루멘
    • 702
    • -5.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050
    • +1.35%
    • 체인링크
    • 24,770
    • +5.54%
    • 샌드박스
    • 1,003
    • +26.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