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19년 만의 총파업 예고…이유는?

입력 2023-07-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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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147개 의료기관·6만여 조합원 파업 가능성

▲지난달 27일 감염병전담병원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에서 노조원들이 삼각지역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의료노조)
▲지난달 27일 감염병전담병원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에서 노조원들이 삼각지역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료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오는 13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1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확충과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공공병원 회복 지원 확대 △9·2 노정합의 이행 등 ‘7대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13일 오전 7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번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총 147개이며, 조합원 수는 총 6만1311명이다. 고려대의료원·한양대의료원·이화의료원·경희의료원·아주대의료원·한림대의료원 등 사립대병원지부 29개, 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충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지부 12개,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보훈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 등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적십자혈액원·적십자병원·검사센터 등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경기도의료원·부산의료원·인천의료원·홍성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부평세림병원·광주기독병원·정읍아산병원 등 민간중소병원지부 19개, 정신·재활·요양 의료기관지부 7개, 미화·주차·시설·보안 등 비정규직지부 16개 사업장이 동시 쟁의조정 신청에 참가했다.

노조 측은 현재 국내 의료 상황을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3월 대구의 10대 청소년 환자가 2시간 반가량 진료받을 병원을 찾아다니다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5월에는 경기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노인이 2시간 동안 병원 11곳을 다녔으나 응급수술을 받지 못해 구급차에서 사망했다.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는 붕괴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현실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인력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의사 수 부족으로 진료과 폐쇄, 부실진료 및 불법의료 등으로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1명의 간호사가 15~20명의 환자를 돌보고, 40명이 넘는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기관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해야 하는 최악의 노동조건 때문에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번아웃과 이직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올해 5월부터 대사용자교섭과 대정부 협의를 추진해왔지만, 사용자 측도, 정부 측도, 책임 있는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총파업을 예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7월 4일 전 조합원 1차 출근투쟁, 7월 11일 전 조합원 2차 출근투쟁, 12일 의료기관별 파업 전야제 등을 통해 노조의 요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여론화투쟁과 사용자와 정부에 전향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2004년 주5일제 쟁취를 위해 진행된 바 있다. 이번에 총파업이 진행된다면 19년 만이다. 6만여 명의 파업으로 진료가 지연되거나 수술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등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의료 재난 위기 ‘관심’ 단계 발령도 결정했다.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노조의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파업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중단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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