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서울시는 론스타에 1682억원 반환해야"

입력 2023-06-30 16: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론스타가 대법원에서 취소된 세금 중 약 1700억 원을 돌려달라며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이승원 부장판사)는 30일 론스타의 투자법인 허드코파트너스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이 서울시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소송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드코파트너스 외 8인이 법인세와 지방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라며 "실질적인 법인세의 납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부된 법인세에 대해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청구한 미환급 세액의 원금을 전부 인용했다. 소송 비용도 정부와 서울시가 모두 내도록 했다.

이번 판결로 정부는 1530억 원, 서울시는 152억 원 등 총 1682억 원을 론스타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론스타 측이 주장한 지연이자는 일부 인정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7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법인세 1733억 원 가운데 153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도 소송을 내고 취소된 지방소득세 152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365,000
    • -0.63%
    • 이더리움
    • 4,043,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495,700
    • -1.45%
    • 리플
    • 4,126
    • +0.05%
    • 솔라나
    • 285,300
    • -2.63%
    • 에이다
    • 1,166
    • -1.44%
    • 이오스
    • 950
    • -2.46%
    • 트론
    • 367
    • +2.8%
    • 스텔라루멘
    • 520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550
    • +0.85%
    • 체인링크
    • 28,480
    • -0.04%
    • 샌드박스
    • 593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