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쇼핑몰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입력 2009-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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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까지 200개 쇼핑몰 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총 200여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사업자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합동 점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종합 쇼핑몰 상위 100개에 대해 각 10개씩, 특정품목 판매사이트 등 100개에 대해서는 각 5개씩 품목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점검 배경에 대해 전자상거래 분야는 비대면성으로 인해 오프라인 구매보다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수요가 발생하지만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상품판매에 유리한 정보만 제공함에 따라 주문취소와 반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피해와 처리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온라인 사이버몰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31개 상품(류)별로 소비자들에게 구매선택에 꼭 필요한 상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2007년 12월 제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상품정보 탐색을 위한 시간과 비용과 소비자 피해(구제)비용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구매 만족도 제고 효과와 통신판매업자에게도 소비자불만 처리비용 감소, 소비자 신뢰확보 등의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자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소비자에게 공개해 인터넷쇼핑몰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상위 200개 인터넷쇼핑몰이 가이드라인 상품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중소 인터넷쇼핑몰 운영자와 창업대상자들에게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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