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가 주차장 막은 차주 “욕먹을 행동해 죄송…관리비 때문”

입력 2023-07-0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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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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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상가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1주일 간 방치했던 차주가 인터넷에 사과 글을 올렸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주차 빌런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는 최근 인천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량의 차주인 A씨로, A씨는 지난 달 30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욕먹을만한 행동을 해 너무 죄송하다‘며 ’사회적으로도 이런 행동을 한 제가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8일 밤에) 차량을 빼자마자 (그동안) 저 때문에 (주차장에 차량이) 갇혔던 점주께 바로 가서 고개 숙여 사과드렸다“며 ”차량을 못 뺀 (다른) 몇 분들 연락처도 수소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상가 주차장을 차량으로 막은 이유도 설명했는데, 당초 원인으로 알려졌던 주차비 분쟁이 아닌 관리비 이중 부과 문제 때문이었다.

그는 ”(이미 상가) 소유주에게 다 납부한 몇 년 치 관리비 수천만 원을 지난 5월쯤 처음 나타난 관리단이 다시 내라고 했다“며 ”관리비를 안 내면 주차장 이용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횡포“라고 주장했다.

또 ”(차량을 방치한) 1주일 동안 잠적하지 않았다“며 ”투잡(2개의 직업)을 하고 있어 (다른) 일을 병행하며 계속 건물 근처에 있었고, 차량을 빼려고 했는데 기자와 유튜버들이 보여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가 5층 임차인인 A씨는 최근 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고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한 뒤 주차요금을 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건물 관리단과 건축주는 관리비 문제로 10년 넘게 법적 분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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