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방치해 숨지자…시신 유기 한 친모 영장실질심사

입력 2023-07-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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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수원지법은 2일 오후 3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A씨의 범행도 포착됐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했다가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했고 병원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데리고 퇴원했다.

A씨는 아이의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았다. 또 혼자 살던 집에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했다 숨지게 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A씨는 “집 근처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진술에 따라 지난 1일 대전시 유성구의 빌라 주변 야산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A씨로 인해 시신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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