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복수노조 허용·전임자 급여금지' 검토

입력 2009-05-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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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복수노조 허용과 누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 추진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10일 한나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 말은 인용해 "지난 13년 동안 관련 법 조항의 시행을 유보했지만 또 다시 그냥 넘긴다면 직무유기"라며 "노사정위에서 논의 중이고 당정간 협의를 거치겠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지난 1997년 노동법 개정안에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급여지원 금지를 명문화했으나 반발이 심해 노사 및 노사정 합의에 따라 그동안 3차례 유예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복수노조를 허용한다고 해도 모든 노조에 단체교섭권을 주는 대신 '대표 노조'에만 단체교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임자 임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실상 노조활동이 어려워져 탄력적 법 적용을 위한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면 전임 간부가 작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활동의 여건이 좋아지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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