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사회현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을 21명으로 늘린다.
사회장관 회의는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사회 현안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금껏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15명이 참여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추가된 구성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통계청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총 6인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인공지능·푸드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교육·돌봄·복지 등 지역 간 사회격차 완화, 부처 간 데이터 연계 등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회문제에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조사·연구 의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전문 연구기관·단체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현안에 대한 심층 연구·분석 및 성과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다 다양한 부처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회의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력방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