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경차택시 나온다

입력 2009-05-10 1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택시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6월부터 배기량 1000㏄미만의 경차도 택시로 사용될 수 있게 됐다.

10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규 택시 수요 창출하고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1000㏄ 미만의 이른바 '경형택시' 기준이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형택시 기준도 현재 생산되는 차종에 맞춰 1500㏄에서 1600㏄로 조정됐고, 3000㏄이상 고급형 택시의 경우 승객이 요구하면 외부 표시등을 달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택시 업계의 구인난을 덜기 위해 택시 운전가능 연령을 기존 21세에서 20세로 낮아진다.

또 운행거리.영업실적 등 미터기 운행정보를 수집, 저장하고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운송정보기록계를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80,000
    • +3.79%
    • 이더리움
    • 3,156,000
    • +4.57%
    • 비트코인 캐시
    • 791,000
    • +1.87%
    • 리플
    • 2,172
    • +4.57%
    • 솔라나
    • 131,300
    • +3.06%
    • 에이다
    • 407
    • +1.5%
    • 트론
    • 413
    • +0.98%
    • 스텔라루멘
    • 243
    • +2.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00
    • +2.29%
    • 체인링크
    • 13,330
    • +2.62%
    • 샌드박스
    • 13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