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배기량 1000㏄미만의 경차도 택시로 사용될 수 있게 됐다.
10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규 택시 수요 창출하고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1000㏄ 미만의 이른바 '경형택시' 기준이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형택시 기준도 현재 생산되는 차종에 맞춰 1500㏄에서 1600㏄로 조정됐고, 3000㏄이상 고급형 택시의 경우 승객이 요구하면 외부 표시등을 달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택시 업계의 구인난을 덜기 위해 택시 운전가능 연령을 기존 21세에서 20세로 낮아진다.
또 운행거리.영업실적 등 미터기 운행정보를 수집, 저장하고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운송정보기록계를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