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수능출제 관계자 만났다"…정부, 사교육카르텔 수사 의뢰

입력 2023-07-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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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2차 사교육카르텔·부조리 범정부대응협의회 개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교육카르텔’ 집중 조사를 진행해온 가운데 “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관계자를 만났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2차 사교육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교육카르텔·부조리 신고는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지난 2일 오후 6시까지 총 261건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그간 신고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부처 협의 △합동 점검 등을 진행해왔다. 교육부는 이날 검토가 완료된 주요 사안에 대해 1차적으로 2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10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먼저 수능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 수능 출제체제 간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사안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능출제위원 출신의 경우 혐의가 인정될 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학원 강사에 대한 처벌과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평가에 관한 업무방해죄로 볼 여지가 있다”며 “해당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이뤄졌다면 배임수증죄, 수능출제위원들이 대부분 교사나 교수이기 때문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며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한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시험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가 요청된다.

수사 의뢰와 공정위 조사 요청 건의 구체적 사례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해당 학원 또는 강사가 증거 은폐 후 각 기관에서 실제 수사 및 조사 때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며 “추후 수사 및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기관은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교육부와 긴밀한 공조관계를 확고히 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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