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하고, 시설요양→재가요양 전환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입력 2023-07-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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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연금제도 만든 독일·스웨덴, 이제는 정년 논의…장기요양은 '거주지' 중심으로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오른쪽 끝)가 지난달 12일(스웨덴 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주스웨덴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왼쪽 끝) 및 취재진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독일·스웨덴 공동취재단)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오른쪽 끝)가 지난달 12일(스웨덴 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주스웨덴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왼쪽 끝) 및 취재진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독일·스웨덴 공동취재단)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일찍이 고령화 대비에 돌입했다. 독일은 2001년과 2004년, 스웨덴은 1998년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보험료율을 높이는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최근에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증가를 고려해 시설요양 중심에서 재가요양 중심으로 전환 중이다.

독일은 연금개혁의 모범사례다. 독일은 두 차례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 상한선을 2022년까지 20%, 2030년까지 22%으로 설정하고, 수급 개시연령을 67세(2029년)으로 높였다. 지난해 기준 보험료율은 18.6%다. 독일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에 맞춰 정년도 67세(올해 66세)로 올릴 계획이다. 독터 럴프 슈마흐텐베르크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차관은 지난달 12일(독일 현지시간)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면담에서 성공적인 연금개혁의 조건으로 객관적 통계와 국제비교를 활용한 대국민 설득,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 법적 제도화를 제시했다.

스웨덴도 1998년 전면 연금개혁 이후 소규모 제도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정년(67세)을 69세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스웨덴의 교훈은 정치에 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는 “스웨덴은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위해 1991년부터 여야 5개 정당이 1인씩 동수로 참여해 개혁을 추진했다”며 “여야 문제가 아니라 국가 대계 문제고, 다음 세대가 살 수 있게 하는 현 세대의 책임성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화두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장기요양보험제도 개편이다. 독일은 지난해 1만1752명인 연간 의대 입학정원을 5000명 추가 증원할 계획이다. 독일은 또 이달부터 장기요양보험료율(가입자 보험료)을 무자녀 4.0%, 1자녀 3.4%, 2자녀 3.15% 등으로 차등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이 차관은 “아이가 많을수록 시스템을 받쳐준다. 나중에 (자녀들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줄여줘야 한다는 취지”라며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럽 국가들 공통적으론 공공·시설요양 중심의 장기요양제도 운영을 민간·재가운영 중심으로 돌리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급증과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요한나 탈 하임 샤르텐부르크 장기요양지원센터 대표는 “되도록 집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오고, 안 되면 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도 그걸 원한다”고 설명했다. 미리암 브로크나스 스웨덴 우플랑스브로 코뮨(지방자치단체 명칭) 노인돌봄실장도 “지금의 트렌드는 되도록 나이가 들어 거주시설로 옮겨지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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