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입급량 급등하면 알리는 ‘경보제’ 도입

입력 2023-07-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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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등 등 5가지 경보 유형
“정보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표준 내부통제기준 및 가상자산사업자 윤리행동 강령을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닥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표준 내부통제기준 및 가상자산사업자 윤리행동 강령을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닥사)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이하 DAXA)’는 4일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가상자산 경보제(이하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경보제는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등 △입금량 급등 △가격 차이 △소수 계정 거래 집중 등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됐다.

△가격 급등락은 최근 24시간 동안 50% 이상 가격이 급등 혹은 급락한 경우 △거래량 급등 경보는 최근 1~10일 동안 거래량이 100~300% 이상 급격히 증가한 경우 △입금량 급등 경보는 최근 1~10일 동안 100~300% 이상 입금량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 △가격 차이 경보는 최근 특정 시간 동안 시세가 코인마켓캡 시세보다 5%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소수 계정 거래 집중 경보는 최근 24시간 동안 소수 계정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80% 이상일 경우 발령된다.

(사진제공=디지털)
(사진제공=디지털)

단, 구체적인 적용 수치 및 경보 예외 사유 등은 거래소별 또는 종목별 거래량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조건 범위 내에서 각 회원사의 내부 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해 6월경, 협의체 발족 당시부터 5개 회원사가 함께 준비하고 DAXA 자문위원의 검토와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아울러 경보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시범 운영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경보제는 각 거래소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뤄지는데, 각 경보제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이 검출될 경우 해당 종목 거래창에 배지 형태의 알림을 제공한다. 경보는 최대 24시간 동안 노출하는 것으로 합의됐으며, 구체적인 노출 시간은 각 회원사의 내부 기준에 따른다.

DAXA 김재진 상임 부회장은 “DAXA 회원사의 경보제는 일반인이 차트나 호가창을 통해서는 쉽게 알 수 없던 정보를 신속하게 알림으로써 이용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이용자 정보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경보제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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