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반려동물 사료, 허위·과장 광고 집중 점검

입력 2023-07-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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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8월까지 안전성·표시사항 특별점검

▲4월 열린 '2023 서울캣쇼'에서 참관객들이 다양한 반려동물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4월 열린 '2023 서울캣쇼'에서 참관객들이 다양한 반려동물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제 사료 등 온라인거래 활성화에 따라 6일부터 8월 말까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와 허위·과장 광고 등 포장재 표시사항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오픈마켓·온라인 전문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농약 37종, 중금속 7종, 동물용의약품 27종, 곰팡이독소 2종 등 유해물질 4개 항목 73종 성분을 검사한다.

또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등록성분량·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등)과 허위·과장 광고를 점검하고, '무보존제' 표시 사료 제품에 대해서는 보존제 5성분 검사를 통해 진위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보존제 5종은 항산화제 3 성분(에톡시퀸·BHA·BHT), 산미제 2 성분(소르빈산·안식향산) 등이다.

조사결과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위반 내역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고, 표시사항 오류 등 단순 실수에 의한 경미한 위반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표시기준 안내 등 행정 지도 및 홍보를 병행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안심하고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과 품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는 안전기준 및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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