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강제동원 피해자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입력 2023-07-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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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법이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법적 절차에 잇따라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수원지법은 5일 수원지법 공탁관이 전일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수리 이유에 대해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공탁 신청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469조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피공탁자는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등 2명이다. 이들 모두 경기 용인시에 각각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중 11명이 이를 수용했으나, 피해자 4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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