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86만 원 버는 노동자, 10년 뒤 국민연금액 '겨우 35만 원'

입력 2023-07-0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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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86만 원을 버는 '평균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간 보험료를 내더라도 노후에 받을 연금액은 겨우 35만 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의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가 연금을 타기 위해 최소한의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간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소득대체율을 50%라고 가정해도 고작 월 35만7636원 정도였다.

이는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 자격조건만 갖추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올해 기초연금액인 32만3180원과 차이가 없다.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A값은 해마다 상승해 올해는 월 286만1091원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로, 가령 소득대체율이 50%라면 보험료를 40년 동안 냈을 때 평균소득이 100만 원인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50만 원이라는 뜻이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70%로 높았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소진 논란에다 외환위기에 따른 재정 불안론이 퍼지면서 1998년 1차 개혁을 거쳐 10년 만에 60%로 떨어졌다. 이어 2차 개혁을 통해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이에 따르면 월평균 100만 원을 벌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 동안 보험료를 냈다면, 애초 연금 수급 연령인 65세부터 월평균 70만 원을 받기로 했던 게 60만 원에서 다시 40만 원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입장이 크게 엇갈려왔다.

연금 재정 안정론 쪽은 취약한 연금 재정 상황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현행(40%)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노후 소득 보장론 쪽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은 급격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기초연금 재정소요액이 2030년 39조7000억 원, 2040년 76조9000억 원, 2050년 125조4000억 원, 2060년 179조4000억 원, 2070년 238조 원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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