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사의 스펙을 과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교육 표시·광고 사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일 교육부로부터 대형 입시학원과 출판사 관련 10건에 대해 조사를 요청받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배경에 대해선 "교제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표시·광고,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한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최저 합격자, 예를 들면 n명 이상의 합격을 보장한다는 표시·광고, 강사의 스펙을 과장해서 홍보한 표시·광고에 대해 조사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사교육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교육부가 추가로 조사 요청을 할 것으로 본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조직의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검토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가 은행·증권사 등의 담합 혐의를 전방위로 조사하고 식품업계 모니터링을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나 정황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나 기업 압박용으로 조사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