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7-06 13: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 DB)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 DB)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 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의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여러 병원에 소개·알선해 이익을 취했다"며 "피고인의 신뢰에 비춰 도덕적·법적 기대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살피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2015년 9월∼2018년 11월까지 총 71개 병원에 환자 9000여 명을 소개·유인·알선했다.

홍 대표는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12억9000만 원의 13.6% 상당인 1억7000만 원의 수수료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붕괴 사고'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밤샘수색…1명 구조·1명 실종
  • 게임에서 만나는 또 다른 일상…‘심즈’의 왕좌 노리는 크래프톤 ‘인조이’ [딥인더게임]
  • 침팬지 탈을 쓰고나온 로비 윌리엄스…'위대한 쇼맨'의 서사 [시네마천국]
  • "이번 주 지나면 내년에 봐야"…올해 마지막 벚꽃 보려면 어디로? [주말N축제]
  • 뉴욕증시, 역사적 급등락 주간 강세로 마무리…나스닥 2.06%↑
  • 서울 지하철로 떠나는 벚꽃 여행
  • 육사, ‘필기’ 없는 전형 신설…생기부로 평가한다
  •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 공개…넷플릭스, 신작 출격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336,000
    • +0.09%
    • 이더리움
    • 2,314,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456,200
    • +2.17%
    • 리플
    • 2,996
    • +1.25%
    • 솔라나
    • 180,900
    • +3.97%
    • 에이다
    • 922
    • -0.65%
    • 이오스
    • 876
    • -5.4%
    • 트론
    • 363
    • +4.31%
    • 스텔라루멘
    • 345
    • -0.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1,380
    • +0.32%
    • 체인링크
    • 18,450
    • -0.16%
    • 샌드박스
    • 379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