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7-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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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 DB)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 DB)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 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의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여러 병원에 소개·알선해 이익을 취했다"며 "피고인의 신뢰에 비춰 도덕적·법적 기대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살피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2015년 9월∼2018년 11월까지 총 71개 병원에 환자 9000여 명을 소개·유인·알선했다.

홍 대표는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12억9000만 원의 13.6% 상당인 1억7000만 원의 수수료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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