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통신비’ 앞세워 칼 빼든 정부…알뜬폰 육성책으로 이통3사 압박

입력 2023-07-06 14:00 수정 2023-07-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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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통신시장 요금·마케팅·품질 경쟁구조 다변화
알뜰폰 도매제공·요금제 다양화…선택권 확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미래 통신시장의 발전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이용자 수요가 높은 5G 요금제 중간구간(30~110GB) 및 청년·고령층의 선호구간에서 혜택을 강화한 신규 요금제 55종 출시(3~7월)를 유도했다.

이번 방안은 통신시장 경쟁촉진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인프라 고도화를 비전으로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와 설비(신규기업) 또는 서비스(알뜰폰기업)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육성해 현재의 통신3사 과점구조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지원해 경쟁구조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신규사업자에게는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 공개토론회 후 확정)를 함께 할당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5년으로 추진하고, 5G 최초 할당 대비 할당대가ㆍ조건 등이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해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통신3사와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설비 등에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와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확대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요금이나 마케팅, 품질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 이용자의 사업자⋅단말기 선택권 확대,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요금제를 통해 이용자들이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준비할 계획이다. 통신시장의 적극적인 마케팅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의 단말기⋅사업자 선택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앞으로 통신정책의 로드맵으로서, 그간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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